자동차노트

자동차 검사주기 계산기

‘내 차 검사가 언제더라?’ — 최초등록일만 넣으면 다음 검사 시기와 마감일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종류

최초등록일을 선택하면 다음 검사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새 차 등록 후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사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는 최초 2년, 이후 매년입니다. 포터·봉고 같은 자가용 경·소형 화물차는 2023년 11월부터 주기가 완화되어 차령 4년까지는 2년마다, 그 이후에는 매년 받습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각각 31일, 총 62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만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이 원래 만료일 기준으로 이어지므로, 미리 받는다고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예약이 몰리는 연말은 피해서 여유 있게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우편이나 문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차주 부담입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했다면 안내문을 못 받기 쉬우니, 이 계산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료 후 30일 이내는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나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검사 명령까지 무시하면 운행정지나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뭐가 다른가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는 종합검사 대상이고, 그 외 지역은 정기검사만 받습니다. 주기는 같으므로 이 계산기의 날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Q.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예약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go.kr)에서 공단 검사소를 예약하거나, 가까운 지정 정비사업소(민간 검사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단 검사소는 수수료가 저렴한 대신 예약이 밀릴 수 있습니다. 검사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기한은 차주 책임입니다.
Q.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만료일 31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31일보다 더 일찍 받으면 검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주기가 앞당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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