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트

자동차 검사주기 계산기

‘내 차 검사가 언제더라?’ — 최초등록일만 넣으면 다음 검사 시기와 마감일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종류

최초등록일을 선택하면 다음 검사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새 차 등록 후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사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는 최초 2년, 이후 매년입니다. 포터·봉고 같은 자가용 경·소형 화물차는 2023년 11월부터 주기가 완화되어 차령 4년까지는 2년마다, 그 이후에는 매년 받습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각각 31일, 총 62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만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이 원래 만료일 기준으로 이어지므로, 미리 받는다고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예약이 몰리는 연말은 피해서 여유 있게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우편이나 문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차주 부담입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했다면 안내문을 못 받기 쉬우니, 이 계산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에서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 두세요.

자동차 검사 주기표

차종별 주기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내 차 등록일을 넣으면 위 계산기가 실제 날짜로 바꿔 줍니다.

차종별 자동차 검사 주기
차종최초 검사이후 주기예시
승용차(자가용)등록 후 4년2년마다4년 → 6년 → 8년 → 10년
경·소형 화물·승합(자가용)등록 후 2년차령 4년까지 2년,
그 뒤 매년
2년 → 4년 → 5년 → 6년
사업용 승용(택시·렌터카)등록 후 2년매년2년 → 3년 → 4년 → 5년

경·소형 화물·승합은 2023년 11월에 주기가 완화됐습니다. 그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 항목입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다음 검사일부터 확인하세요

중고차는 검사 주기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넘어옵니다. 인수한 다음 달이 만료일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내 우편은 이전 소유자 주소로 갔거나 이미 지나갔을 수 있어서,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무는 일이 생깁니다.

기준은 등록일입니다.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날부터 셉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으니 그 날짜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다음 검사일이 나옵니다.

검사 이력도 함께 보세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자동차365에서 과거 검사 기록과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기록이 앞뒤가 안 맞으면 조작을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명의 이전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검사 안내도, 과태료 고지도 등록 명의자에게 갑니다. 이전등록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과태료도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료 후 30일 이내는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나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검사 명령까지 무시하면 운행정지나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뭐가 다른가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는 종합검사 대상이고, 그 외 지역은 정기검사만 받습니다. 주기는 같으므로 이 계산기의 날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Q.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예약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go.kr)에서 공단 검사소를 예약하거나, 가까운 지정 정비사업소(민간 검사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단 검사소는 수수료가 저렴한 대신 예약이 밀릴 수 있습니다. 검사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기한은 차주 책임입니다.
Q.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만료일 31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31일보다 더 일찍 받으면 검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주기가 앞당겨집니다.
Q. 중고차를 샀는데 다음 검사일을 어떻게 아나요?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셉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등록일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다음 검사일이 나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과거 검사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포터나 스타렉스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자가용 경·소형 화물·승합은 등록 후 2년에 첫 검사를 받고, 차령 4년까지는 2년마다, 그 이후에는 매년 받습니다. 2023년 11월에 완화된 기준이라 예전 주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Q. 검사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냅니다. 안내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기한을 지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안내문이 가지 않으므로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 두세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시행규칙 별표 15의2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째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2년, 이후 매년입니다.
경형·소형 승합·화물(비사업용)
차령 4년 이하는 2년 주기, 4년을 넘으면 1년 주기입니다. 2023년 11월에 기준이 완화되어 예전보다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수검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총 62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에 검사를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오래 미룰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기간 내 수검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아왔다고 가정하고 다음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검사를 늦게 받았거나 차령·용도가 바뀐 경우에는 실제 만료일이 다를 수 있으니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 2022년 3월 등록

  1. 1.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검사가 등록 후 4년째
  2. 2.첫 만료일 = 2026년 3월
  3. 3.수검 가능 기간 = 만료일 31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후까지
  4. 4.이후에는 2년마다 반복 (2028년, 2030년…)

첫 검사는 등록 4년 후, 이후 2년 주기

자가용 소형 화물(포터 등) · 차령에 따라 주기가 바뀝니다

  1. 1.차령 4년 이하 구간에서는 2년 주기
  2. 2.차령이 4년을 넘어가면 1년 주기로 전환
  3. 3.즉 연식이 오래될수록 검사를 자주 받게 됩니다

승용차와 달리 주기가 중간에 바뀌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안내문이 안 와도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사 후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주기를 직접 알고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찍 받아도 만료일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만료일 31일 전부터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리 받는다고 손해 보지 않으니 여유 있게 예약하세요.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등 일부 지역과 차령 요건에 해당하면 정기검사가 아니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과 비용이 다르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검사 전 정비를 해두면 재검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 이상, 배출가스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점검하면 두 번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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