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기준표
단속 문자를 받고 얼마 나올지 궁금할 때 — 속도위반부터 주정차까지 승용차 기준 금액과 벌점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속도위반, 얼마 나올까?
속도위반 기준표 (승용차)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보호구역 과태료 |
|---|---|---|---|---|
| 20km/h 이하 | 40,000원 | 30,000원 | — | 70,000원 |
| 20~40km/h | 70,000원 | 60,000원 | 15점 | 100,000원 |
| 40~60km/h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130,000원 |
| 60km/h 초과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160,000원 |
자주 걸리는 위반 (승용차)
| 위반 내용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중앙선 침범 | 90,000원 | 60,000원 | 30점 |
|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 — | 60,000원 | 15점 |
|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동승자 미착용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 | — | 30,000원 | — |
| 꼬리물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원 | 40,000원 | — |
| 지정차로 위반 | 40,000원 | 30,000원 | 10점 |
| 버스전용차로 위반 (일반도로)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과태료 9만원·범칙금 6만원·벌점 30점 | 50,000원 | 40,000원 | 10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위반 내용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같은 장소 2시간 초과 시 5만원.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40,000원 | — | — |
|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적색 연석·소화전 표시 구역. 견인될 수 있음 | 80,000원 | — | —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일반 도로의 3배. 승합차는 13만원 | 120,000원 | — | — |
벌점,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1점 = 정지 1일).
- ·1년간 누산 벌점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 ·과태료로 처리하면 벌점이 없습니다. 무인단속 통지서의 '과태료'와 경찰서 출석 후 '범칙금+벌점'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벌점이 있는 위반이라면 보통 과태료 납부가 유리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는 무인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위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많게 설계되어 있는데, 벌점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부분 과태료 납부가 유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한 단계 이상 가중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최대 16만원, 주정차 위반은 일반의 3배인 12만원입니다.
이 표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차는 보통 1만원씩 높고, 이륜차는 낮습니다. 실제 부과 내역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과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뭘 내야 하나요?
- 무인카메라 단속이면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옵니다. 통지서에 '범칙금으로 전환' 안내가 있어도,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위반이라면 보통 1만원 싼 대신 벌점이 남습니다. 벌점이 있는 위반은 과태료로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Q. 과태료를 미리 내면 깎아주나요?
- 의견진술 기간(사전통지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 4만원은 3만 2천원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등 일부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내 과태료·단속 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에서 미납 과태료·범칙금과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자체 부과라 위택스(wetax.go.kr)나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Q.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75%)까지 붙습니다. 계속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 예금·차량 압류까지 갈 수 있으므로 감경 기간에 내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