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기준표
단속 문자를 받고 얼마 나올지 궁금할 때 — 속도위반부터 주정차까지 승용차 기준 금액과 벌점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속도위반, 얼마 나올까?
속도위반 기준표 (승용차)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보호구역 과태료 |
|---|---|---|---|---|
| 20km/h 이하 | 40,000원 | 30,000원 | — | 70,000원 |
| 20~40km/h | 70,000원 | 60,000원 | 15점 | 100,000원 |
| 40~60km/h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130,000원 |
| 60km/h 초과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160,000원 |
자주 걸리는 위반 (승용차)
| 위반 내용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중앙선 침범 | 90,000원 | 60,000원 | 30점 |
|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 — | 60,000원 | 15점 |
|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동승자 미착용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 | — | 30,000원 | — |
| 꼬리물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원 | 40,000원 | — |
| 지정차로 위반 | 40,000원 | 30,000원 | 10점 |
| 버스전용차로 위반 (일반도로)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과태료 9만원·범칙금 6만원·벌점 30점 | 50,000원 | 40,000원 | 10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위반 내용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같은 장소 2시간 초과 시 5만원.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40,000원 | — | — |
|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적색 연석·소화전 표시 구역. 견인될 수 있음 | 80,000원 | — | —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일반 도로의 3배. 승합차는 13만원 | 120,000원 | — | — |
벌점,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1점 = 정지 1일).
- ·1년간 누산 벌점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 ·과태료로 처리하면 벌점이 없습니다. 무인단속 통지서의 '과태료'와 경찰서 출석 후 '범칙금+벌점'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벌점이 있는 위반이라면 보통 과태료 납부가 유리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는 무인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위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많게 설계되어 있는데, 벌점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부분 과태료 납부가 유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한 단계 이상 가중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최대 16만원, 주정차 위반은 일반의 3배인 12만원입니다.
이 표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차는 보통 1만원씩 높고, 이륜차는 낮습니다. 실제 부과 내역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과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뭘 내야 하나요?
- 무인카메라 단속이면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옵니다. 통지서에 '범칙금으로 전환' 안내가 있어도,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위반이라면 보통 1만원 싼 대신 벌점이 남습니다. 벌점이 있는 위반은 과태료로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Q. 과태료를 미리 내면 깎아주나요?
- 의견진술 기간(사전통지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 4만원은 3만 2천원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등 일부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내 과태료·단속 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에서 미납 과태료·범칙금과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자체 부과라 위택스(wetax.go.kr)나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Q.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75%)까지 붙습니다. 계속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 예금·차량 압류까지 갈 수 있으므로 감경 기간에 내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이 대표적입니다. 벌점이 붙지 않는 대신 금액이 범칙금보다 높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범칙금·벌점)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금액은 과태료보다 1만원가량 낮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 보호구역 내 위반은 가중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은 구간별로 일반 도로보다 3만원 이상 높고, 주정차 위반은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원(승합차 13만원)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 감경)
-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습니다. 다투지 않을 사안이라면 기간 내 납부가 유리합니다.
여기 정리한 금액은 대표적인 위반 항목의 기준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와 차종, 지역,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건의 정확한 금액과 처리 방법은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5km/h 초과 (승용차)
- 1.20~40km/h 초과 구간에 해당
- 2.과태료(카메라 단속) = 70,000원, 벌점 없음
- 3.범칙금(현장 단속) = 60,000원 + 벌점 15점
- 4.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는 20% 감경 → 56,000원
→ 벌점을 피하려면 과태료, 금액을 줄이려면 범칙금 —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같은 25km/h 초과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했다면
- 1.보호구역 20~40km/h 초과 구간 적용
- 2.과태료 100,000원 / 범칙금 90,000원 + 벌점 30점
- 3.일반 도로보다 금액은 3만원, 벌점은 2배 높습니다
→ 보호구역은 운영 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표지판을 확인하세요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낼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인 단속으로 통지서가 왔다면 보통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가 함께 안내됩니다. 벌점이 부담이면 금액이 조금 높은 과태료를, 벌점 여유가 있고 금액을 줄이려면 범칙금을 선택합니다.
벌점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입니다
벌점은 누적됩니다. 1년간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므로, 이미 벌점이 쌓여 있다면 범칙금 선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누적 벌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진납부 감경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납부해야 20% 감경을 받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감경이 없어지고, 더 미루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억울하다면 의견진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단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진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자료가 필요하므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두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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