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기준 세액에 차령 경감과 연납 할인까지 반영해, 올해 내 차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배기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어떻게 매겨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 정액입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이면 50%까지 경감됩니다. 그래서 같은 2,000cc 차라도 새 차는 연 52만원, 12년 된 차는 26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납부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반씩 나눠 합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2026년 기준 연세액의 약 4.6%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당초 3%로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현행 5%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1월(16~31일경),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이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연세액 기준 약 4.6%).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고지서가 옵니다.
- Q. 차령 경감은 무엇인가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등록일이 1~6월이면 그 해, 7~12월이면 다음 해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등록 차라면 2026년에는 상당한 경감을 받습니다.
- Q.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세금을 날리나요?
- 아닙니다.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환급됩니다. 이전등록·폐차 후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하거나, 지자체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되기도 합니다.
-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싼가요?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 정액입니다. 배기량 기준 과세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으므로 제도 변경 여부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3만원이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차령 경감)
-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하며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적어지는 이유입니다.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고지서의 총액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연납 공제)
-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액 = 연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 잔여일수 ÷ 365)로 계산하므로, 신청 시기가 이를수록 공제가 큽니다. 현행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연납은 위택스에서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령 경감이 반기별로 적용되어 실제 고지서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598cc 승용차 · 2022년 3월 등록 · 2026년 기준
- 1.1,600cc 이하 → 1cc당 140원
- 2.기본 자동차세 = 1,598 × 140 = 223,720원
- 3.차령 5년 → 15% 경감 → 자동차세 190,160원
- 4.지방교육세 = 190,160 × 30% = 57,040원
- 5.연세액 합계 = 247,200원
- 6.1월 연납 시 공제 11,310원 → 납부액 235,890원
→ 1월 연납하면 235,890원 (11,310원 절약)
1,999cc 승용차 · 2018년 5월 등록 · 2026년 기준
- 1.1,600cc 초과 → 1cc당 200원 → 기본세액 399,800원
- 2.차령 9년 → 35% 경감 → 자동차세 259,860원
- 3.지방교육세 77,950원 → 연세액 337,810원
- 4.1월 연납 공제 15,450원 → 322,360원
- 5.9월에 신청하면 공제가 4,250원으로 줄어듭니다
→ 같은 연납이라도 1월과 9월의 공제 차이가 약 11,200원입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연납은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공제액이 남은 기간에 비례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줄어듭니다. 1월 신청은 실효 공제율이 약 4.6%인 반면 9월은 1.3% 수준입니다. 3·6·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효과가 작습니다.
차를 팔아도 연납분은 돌려받습니다
연납한 뒤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 연납했다고 손해 볼 구조가 아니므로 현금 여유가 있으면 1월 연납이 유리합니다.
차령은 등록일 기준입니다
제조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연식이 같아도 등록 시기가 다르면 경감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감은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들어 12년이 지나면 50%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차라도 절반은 계속 부과됩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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