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기준 세액에 차령 경감과 연납 할인까지 반영해, 올해 내 차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배기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어떻게 매겨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 정액입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이면 50%까지 경감됩니다. 그래서 같은 2,000cc 차라도 새 차는 연 52만원, 12년 된 차는 26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납부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반씩 나눠 합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2026년 기준 연세액의 약 4.6%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당초 3%로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현행 5%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1월(16~31일경),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이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연세액 기준 약 4.6%).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고지서가 옵니다.
- Q. 차령 경감은 무엇인가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등록일이 1~6월이면 그 해, 7~12월이면 다음 해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등록 차라면 2026년에는 상당한 경감을 받습니다.
- Q.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세금을 날리나요?
- 아닙니다.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환급됩니다. 이전등록·폐차 후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하거나, 지자체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되기도 합니다.
-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싼가요?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 정액입니다. 배기량 기준 과세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으므로 제도 변경 여부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