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트

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 신청 기간, 할인율, 위택스 신청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8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청하면 일부를 깎아 줍니다. 이것이 '연납(선납)' 제도입니다. 신청에 1분도 안 걸리는데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을 아낄 수 있어, 차주라면 매년 1월에 챙길 일 1순위입니다.

할인 폭은 예전만 못합니다. 2022년까지는 10%였지만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지금은 공제율 5%가 적용됩니다(당초 3%까지 줄일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5% 유지).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나은 확정 할인이므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과 할인 구조 — 1월이 가장 크다

연납은 1월·3월·6월·9월 네 번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1월은 보통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할인(공제)은 '납부하는 시점 이후의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줄어듭니다.

공제액은 [연세액 × 5% × 남은 기간/365]로 계산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334일)이 공제 대상이라 연세액의 약 4.6%, 3월은 약 3.8%, 6월은 약 2.5%, 9월은 약 1.3%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액 52만원(2,000cc 신차)이면 1월 연납 시 약 2만 4천원을 아낍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한 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즉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전화(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방문 신청도 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옵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되므로, 1월 말 납부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량 확인 → 신청 → 즉시 납부 (카드 무이자 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음)
  • 다음 해부터는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

연납 후 차를 팔면? — 걱정할 필요 없다

연납했더라도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돌려받습니다. 이전등록이 되면 지자체가 소유권 변동을 파악해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곧 팔 건데 연납해도 되나'라는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연납 기간을 놓쳤다면 3월·6월·9월 기회를 노리면 되고, 그마저 놓치면 그냥 6월·12월 정기분으로 내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납 신청만 하고 납부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 같은 불이익 없이 연납만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할인 혜택만 사라지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왕 신청했다면 기한 내에 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Q. 연납 할인율이 계속 줄어드나요?
법령상 공제율은 축소 방향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로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매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12월에 산 새 차도 1월에 연납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소유 중인 차량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은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그 해 1년치 기준으로 계산되고, 중간에 팔면 일할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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