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 신청 기간, 할인율, 위택스 신청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8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청하면 일부를 깎아 줍니다. 이것이 '연납(선납)' 제도입니다. 신청에 1분도 안 걸리는데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을 아낄 수 있어, 차주라면 매년 1월에 챙길 일 1순위입니다.
할인 폭은 예전만 못합니다. 2022년까지는 10%였지만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지금은 공제율 5%가 적용됩니다(당초 3%까지 줄일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5% 유지).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나은 확정 할인이므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과 할인 구조 — 1월이 가장 크다
연납은 1월·3월·6월·9월 네 번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1월은 보통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할인(공제)은 '납부하는 시점 이후의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줄어듭니다.
공제액은 [연세액 × 5% × 남은 기간/365]로 계산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334일)이 공제 대상이라 연세액의 약 4.6%, 3월은 약 3.8%, 6월은 약 2.5%, 9월은 약 1.3%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액 52만원(2,000cc 신차)이면 1월 연납 시 약 2만 4천원을 아낍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한 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즉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전화(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방문 신청도 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옵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되므로, 1월 말 납부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량 확인 → 신청 → 즉시 납부 (카드 무이자 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음)
- 다음 해부터는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
연납 후 차를 팔면? — 걱정할 필요 없다
연납했더라도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돌려받습니다. 이전등록이 되면 지자체가 소유권 변동을 파악해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곧 팔 건데 연납해도 되나'라는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연납 기간을 놓쳤다면 3월·6월·9월 기회를 노리면 되고, 그마저 놓치면 그냥 6월·12월 정기분으로 내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납 신청만 하고 납부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금 같은 불이익 없이 연납만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할인 혜택만 사라지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왕 신청했다면 기한 내에 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 Q. 연납 할인율이 계속 줄어드나요?
- 법령상 공제율은 축소 방향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로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매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12월에 산 새 차도 1월에 연납할 수 있나요?
- 네. 현재 소유 중인 차량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은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그 해 1년치 기준으로 계산되고, 중간에 팔면 일할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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