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비 계산기
차값 말고 또 뭐가 드는지 — 취득세부터 공채, 수수료까지 이전등록에 드는 돈을 미리 확인하세요.
구매 가격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이전등록비, 뭐가 얼마나 드나요?
가장 큰 항목은 취득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승합·화물차는 5%입니다. 경차는 4% 세율에 75만원까지 감면되어 (2027년 말까지) 웬만한 경차는 취득세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공채입니다. 등록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서울·부산·대구· 인천)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보통 창구에서 즉시 매도해 매입액의 5~10% 정도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서울은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승용차와 경차의 매입 의무가 면제되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밖에 이전등록 수수료(1만 5천원 내외), 번호판을 바꾸는 경우 번호판 대금, 매매상사를 통한 구매라면 관리비용(대행 수수료)이 있습니다. 상사 매물은 견적서에 등록 대행비가 얼마인지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차를 넘겨받은 날(매매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최대 50만원), 등록 전까지 발생하는 과태료·사고 책임 문제도 복잡해지므로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취득세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 신고한 실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지인 간 거래로 가격을 아주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싸게 신고해서 절세'는 통하지 않습니다.
- Q. 공채는 꼭 사야 하나요? 얼마나 드나요?
- 등록 지역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창구에서 '즉시 매도'를 선택하면 매입액 전액이 아니라 할인율만큼(대략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울은 1,600cc 미만 승용차와 경차의 매입이 면제됩니다.
- Q. 이전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도 되나요?
- 전국 어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거래라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온라인 이전등록도 가능합니다. 매매상사를 통한 구매는 보통 상사가 대행합니다 (대행 수수료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