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트

중고차 이전등록 절차 총정리 — 기한 15일, 필요서류, 온라인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8

중고차 거래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전등록입니다.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자동차세도, 과태료도, 사고 책임 문제도 전부 전 주인 이름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도 이를 알기에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의무로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서류 몇 장을 챙겨 차량등록사업소에 가거나, 조건이 맞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파는 쪽과 사는 쪽

당사자 간 직거래 기준으로, 서류는 아래가 기본입니다. 매도인이 직접 동행하면 인감 관련 서류가 간소해지고, 동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역할, 국토부 서식)
  • 매도인: 인감증명서(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직접 방문 시 신분증으로 갈음
  • 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책임보험 필수 — 미가입 시 등록 불가)
  • 취득세 납부 (등록사업소 내 은행 창구 또는 카드)

어디서 하나 — 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 등록은 전국 어느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나 가능합니다 (관할 제한 없음). 상사(딜러)를 통한 구매라면 보통 상사가 등록을 대행하며, 견적서의 '등록 대행비'가 그 비용입니다. 대행비는 정찰제가 아니므로 항목을 확인하세요.

당사자 거래라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ecar.go.kr)에서 온라인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공동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하고, 취득세도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압류·저당이 걸린 차량, 일부 특수한 경우는 온라인 처리가 안 되어 방문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전 확인할 것 — 압류·저당·보험

이전등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등록 '전' 확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365에서 열람)를 떼어 압류·저당 건수를 확인하세요. 압류·저당이 남아 있으면 이전이 거부되거나, 인수 후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전등록 완료 전에 매수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최소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이는 등록이 되지 않고, 인수 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형사 문제가 됩니다. 잔금 치르는 날 보험부터 가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마다 1만원씩 늘어 최대 50만원입니다. 게다가 등록 지연 기간의 자동차세·과태료가 전 주인에게 가는 문제가 생기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전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 간에 명의만 바꾸는 것도 같은 절차인가요?
네,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으로 절차는 거의 같고 취득세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양도증명서 대신 증여증서를 쓰고, 일부 감면 규정이 있는지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Q. 판 사람인데 상대가 이전등록을 안 해줍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전하지 않을 때 '이전등록 최고' 후 일방적으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강제 이전 신청)가 있습니다. 자동차365 또는 등록사업소에 양도 증빙(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을 갖춰 문의하세요. 그 사이 발생한 과태료는 의견진술로 실운행자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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