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트

중고차 이전등록 절차 총정리 — 기한 15일, 필요서류, 온라인

2026-10-05 고침 · 읽는 데 약 4분

중고차 거래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전등록입니다.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자동차세도, 과태료도, 사고 책임 문제도 전부 전 주인 이름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도 이를 알기에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의무로 정하고, 어기면 범칙금을 물립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서류 몇 장을 챙겨 차량등록사업소에 가거나, 조건이 맞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01

필요서류 — 파는 쪽과 사는 쪽

당사자 간 직거래 기준으로 서류는 아래가 기본입니다. 매도인이 직접 동행하면 인감 관련 서류가 간소해지고, 동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역할, 국토부 서식)
  • 매도인: 인감증명서(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직접 방문 시 신분증으로 갈음
  • 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책임보험 필수 — 미가입 시 등록 불가)
  • 취득세 납부 (등록사업소 내 은행 창구 또는 카드)

02

어디서 하나 — 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 등록은 전국 어느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나 가능합니다(관할 제한 없음). 상사(딜러)를 통한 구매라면 보통 상사가 등록을 대행하며, 견적서의 '등록 대행비'가 그 비용입니다. 대행비는 정찰제가 아니므로 항목을 확인하세요.

당사자 거래라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온라인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공동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하고, 취득세도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압류·저당이 걸린 차량이나 일부 특수한 경우는 온라인 처리가 안 되어 방문해야 합니다.

03

등록 전에 확인할 것 — 압류·저당·보험

이전등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등록 '전' 확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365에서 열람)를 떼어 압류·저당 건수를 확인하세요. 압류·저당이 남아 있으면 이전이 거부되거나, 인수 후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전등록 완료 전에 매수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최소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이는 등록이 되지 않고, 인수 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형사 문제가 됩니다. 잔금 치르는 날 보험부터 가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사 만료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검사 주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차를 따라가므로, 사자마자 만료가 코앞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료일이 이미 지난 차를 샀다면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04

지연하면 — 범칙금과 그 밖의 문제

15일을 넘기면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마다 1만원씩 늘어 최대 50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이 돈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원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이고(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범칙금은 그 처벌을 대신해 내는 통고처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마세요.

금액보다 성가신 것은 그 사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등록 지연 기간의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전 주인에게 갑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전 완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이전등록 최고' 후 일방적으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365 또는 등록사업소에 양도 증빙(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을 갖춰 문의하세요. 그 사이 발생한 과태료는 의견진술로 실운행자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가족 간 명의 이전은 조금 다릅니다

가족끼리 명의만 바꾸는 것도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으로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가 다릅니다.

양도증명서 대신 증여증서를 씁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무상으로 넘겨도 세금은 나온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일부 감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차량 가액이 크다면 증여세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전등록 비용이 얼마인지는 취득세율과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잔금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일을 넘기면 얼마를 내나요?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마다 1만원씩 늘어 최대 5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통고처분)이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록 지연 기간의 자동차세·과태료가 전 주인에게 가는 문제가 생기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전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명의만 바꾸는 것도 같은 절차인가요?
네,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으로 절차는 거의 같고 취득세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양도증명서 대신 증여증서를 쓰고, 일부 감면 규정이 있는지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판 사람인데 상대가 이전등록을 안 해줍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전하지 않을 때 이전등록 최고 후 일방적으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365 또는 등록사업소에 양도 증빙을 갖춰 문의하세요. 그 사이 발생한 과태료는 의견진술로 실운행자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전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 차량, 법인 명의 거래, 상속에 의한 이전 등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을 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정산됩니다. 전 소유자가 연납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날부터의 몫이 전 소유자에게 환급되고, 새 소유자에게 남은 기간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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