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트

주정차 단속 문자를 받았다면 — 과태료 금액, 감경, 의견진술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8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는 받는 순간 기분이 상하지만, 대응 자체는 단순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감경 기간 안에 내거나, 억울하면 의견진술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절차와 금액 기준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기본 구조는 전국 공통입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진납부 감경 20%가 있습니다.

금액 확인 — 어디에 세웠느냐가 전부다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4만원(승합 5만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있었으면 1만원이 추가됩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는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입니다. 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 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문자를 받았다면 아직 과태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며칠 뒤 의견진술 안내와 함께 사전통지서가 오고, 이 기간(보통 20일)이 지나야 본 부과가 됩니다.

20% 아끼는 법 — 사전납부 감경

사전통지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4만원이면 3만 2천원이 됩니다. 위택스(wetax.go.kr)나 문자·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내면 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 위반은 감경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이 기간에 내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본 부과 이후에는 감경이 없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 매달 중가산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억울할 때 —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의견진술은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안에 지자체 사이트, 서면,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대표 사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 응급환자 이송·급병 등 긴급한 사정 (진료확인서 등 증빙 첨부)
  • 차량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정차 (보험사 출동 내역 등)
  • 단속 시점에 이미 견인·이동 중이었던 경우
  • 표지판·노면표시가 없거나 가려져 있던 경우 (현장 사진)
  • 번호판 오인식 등 명백한 오단속

자주 묻는 질문

Q. 잠깐 정차한 것도 단속되나요?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 구역이라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CCTV 단속은 일정 간격(보통 1~5분)으로 두 번 촬영해 이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금방 나왔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과태료 문자가 스미싱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정식 안내에는 결제 링크가 아니라 지자체명·차량번호가 명시되고, 납부는 위택스 등 공식 경로로 하도록 안내됩니다. 문자 속 링크로 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것은 스미싱입니다. 의심되면 문자를 무시하고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Q. 차를 판 뒤의 위반 과태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당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전등록 전에 새 차주가 위반한 것이라면, 매매계약서·인도일 증빙으로 의견진술을 하면 실제 운행자에게 부과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차를 팔 때 이전등록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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