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벌어지는 일 — 가산금·번호판 영치·압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내거나, 서랍에 넣어 두고 잊거나.
서랍행을 택하면 금액이 조용히 불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차를 못 쓰는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 언제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 자진납부하면 20%를 깎아 줍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보통 두 개의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통지 기간 안에 자진납부할 때의 금액, 다른 하나는 기간이 지난 뒤의 금액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습니다. 4만원짜리 과태료가 3만 2천원이 됩니다.
다투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 기간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면 같은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즉시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중가산금은 매달 1.2%씩, 최대 60개월(총 72%)까지 쌓입니다. 원래 과태료의 최대 75%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10만원짜리 과태료를 5년간 방치하면 17만 5천원이 됩니다. 이자율로 따지면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 자진납부 기간 내 — 원금의 80%
- 납부기한 경과 — 원금 + 가산금 3%
- 이후 매월 — 중가산금 1.2%씩 추가 (최대 60개월)
- 최대 — 원금의 175%
2단계 —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돈보다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이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일정 건수·금액 이상 밀리면 지자체가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이 언급됩니다. 주정차 위반처럼 소액 과태료라도 여러 건이 쌓이면 금방 도달합니다.
영치는 예고 없이 이뤄집니다. 단속 차량이 도로나 주차장을 돌며 번호판 인식으로 체납 차량을 찾아냅니다. 아침에 나갔더니 번호판이 없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를 운행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결국 체납액을 내고 찾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3단계 — 재산 압류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금, 급여, 자동차,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예금 압류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잔액이 부족하면 계좌가 묶입니다. 몇만원짜리 과태료 때문에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차량 자체를 압류하면 매매나 폐차 같은 등록 업무가 막힙니다. 차를 팔려고 알아보다가 그제야 오래된 과태료를 발견하는 일이 흔합니다.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은 다른 절차입니다
둘 다 지자체가 걷지만 근거 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가산금·중가산금 구조가 위와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체납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이 붙고, 역시 번호판 영치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금이라 소멸시효와 체납처분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밀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 조회할 때 양쪽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밀려 있는지 확인하는 법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는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을, 위택스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택스를 씁니다.
차량을 중고로 샀다면 이전 소유자 시절의 과태료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위반 시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지가 엇갈려 현 소유자에게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파인(교통민원24) — 교통 과태료·범칙금
- 위택스 / 서울 이택스 — 지방세·세외수입
- 정부24 — 통합 체납 조회
당장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방치하는 것보다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자체에 신청하면 사정에 따라 나눠 낼 수 있고, 그동안 번호판 영치나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과태료의 일부를 깎아 줍니다.
핵심은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내면 가산금만 쌓이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과태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뤄지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실무에서는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독촉하므로 시효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Q. 번호판을 떼였는데 차를 꼭 써야 합니다
- 체납액을 납부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해 승인받는 경우에도 반환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은 별도의 위반이라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Q.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무인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금액이 조금 낮지만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대개는 과태료로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 Q. 차를 팔았는데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 이전등록이 늦어져 서류상 소유자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매매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 기록)를 갖춰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차를 팔 때 이전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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