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차를 넘길 때 — 공짜로 줘도 세금은 나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3
차를 바꾸면서 타던 차를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으니 그냥 키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등록된 재산입니다. 명의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범칙금·자동차세가 계속 원래 명의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공짜로 넘겨도 취득세는 나옵니다. 받는 사람이 냅니다. 여기서 예상 못 한 지출이 생깁니다.
먼저 — 명의를 안 옮기면 생기는 일
"어차피 가족인데" 하고 그냥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안 생길 때는 조용하지만, 한 번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등록 명의자에게 갑니다. 안 내면 체납이 되고, 심하면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과속·주정차 과태료도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고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문제가 됩니다. 운전자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압류나 상속이 얽히면 더 복잡해집니다. 원래 명의자에게 채무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타던 사람과 무관하게 차가 묶입니다.
무상으로 넘겨도 취득세는 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돈을 주고받았는지가 아니라 취득했는지로 매깁니다.
무상으로 받아도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해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채 매입 부담이 붙습니다. 대부분 즉시 되팔아 할인 손해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차종·연식·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전등록비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취득세 — 차종별 세율, 시가표준액 기준
- 공채 매입 — 지역·배기량에 따라 다름
- 증지·수수료 — 소액이지만 발생
- 번호판 — 지역을 옮기면 교체 비용
증여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창구가 다르고 별개로 판단합니다.
가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공제 범위 안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르고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것이 있으면 함께 계산됩니다.
중고차 한 대 정도는 대개 공제 범위 안에 들지만, 다른 증여가 이미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태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매매로 할까 증여로 할까
가족 간이라도 매매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정될 수 있어 실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매매로 꾸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없이 거래가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저가 양도는 세법에서 별도로 보는 영역입니다. 시세보다 크게 싸게 넘기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차 한 대 수준에서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가 차량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세금보다 보험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험 경력은 명의자를 따라갑니다. 오래 무사고로 탄 부모님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옮기면, 자녀는 처음부터 시작이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가족 한정 특약을 활용하면 명의를 옮기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과태료·자동차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보험 경력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의 차를 운전한 기록을 일정 조건에서 인정받는 방식인데,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넘기기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이전등록 전에 보험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서 보험료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이전등록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지연 일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서류 준비 — 양도증명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인감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보험 가입 — 이전등록 전에 받는 사람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과태료 정리 — 체납이 있으면 이전이 막힙니다
- 등록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교통과
- 취득세 납부 — 등록과 함께 처리합니다
밝혀 둘 것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취득세율과 공채 매입 기준은 지방세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국세로 별도 판단합니다.
확정 금액은 위택스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님 차를 그냥 타면 안 되나요?
-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명의자에게 계속 부과되고, 사고 시 보험 보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 특약으로 보험 문제만 해결하고 명의는 두는 방법도 있지만 세금 문제는 남습니다.
- Q. 공짜로 받았는데 왜 취득세를 내나요?
- 취득세는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취득 사실에 매깁니다. 무상 취득은 증여로 보아 부과됩니다.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Q. 1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하면 되나요?
-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익이 크지 않고 나중에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Q. 보험 경력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차를 운전한 기록을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이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명의를 옮기기 전에 문의하세요.
- Q. 이전등록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일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이전 자체가 막히므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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