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트

운전면허 갱신 — 10년·5년·3년 주기와 생일 기준 1년, 놓치면 과태료

2026-10-11 고침 · 읽는 데 약 4분

면허증 뒷면을 보면 '적성검사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평소에는 들여다볼 일이 없다가, 렌터카를 빌리거나 신분 확인을 할 때 기간이 지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다르고,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도 다릅니다. 75세가 넘으면 교육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고,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면허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면허는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도로교통법 제87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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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기 — 10년, 65세부터 5년, 75세부터 3년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10년이 기본입니다(제87조 제1항). 다만 기준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도 3년입니다.

기준일은 처음이면 면허시험 합격일, 그 뒤로는 직전 갱신일입니다. 나이도 그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64세에 갱신한 사람은 다음 주기가 10년이고, 65세에 갱신한 사람은 5년이 됩니다. 같은 또래라도 갱신한 해에 따라 다음 차례가 크게 갈립니다.

  • 기준일에 65세 미만 — 10년
  • 기준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기준일에 75세 이상 —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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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 그해 생일 앞뒤 6개월씩

갱신 기간은 하루가 아니라 1년입니다. 주기가 차는 해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 갱신하면 됩니다(제87조 제1항). 예를 들어 2016년 3월에 갱신했고 생일이 8월 10일이라면, 10년이 되는 2026년 생일을 기준으로 2026년 2월 10일부터 2027년 2월 10일 무렵까지가 갱신 기간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면허증에 적혀 있고,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일 기준이라 연말이 아니라 사람마다 마감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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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종과 70세 이상은 적성검사까지

갱신 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제87조 제2항). 1종 면허를 가진 사람 전부, 그리고 2종이라도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적성검사는 시력·청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검사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합니다. 검사 방법과 준비물은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70세 미만의 2종 면허는 적성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승용차 운전자가 2종 보통이라 이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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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갱신 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5항). 교육 내용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판단력 등 인지능력에 따른 대처, 교통 법령입니다. 75세 이상이 새로 면허를 따려는 경우에도 시험 전에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제87조 제3항). 그래서 75세 이상이라면 교육 → 적성검사 → 갱신 순서로 미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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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놓치면 — 과태료, 적성검사 대상은 면허 취소·정지 사유

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입니다(제160조 제2항, 시행령 별표 6).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면허 취소·정지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제9호). 1종 면허나 70세 이상이라면 기간을 넘긴 채 오래 두면 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하므로, 기간을 넘겼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적성검사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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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 안에 못 받을 사정이 있으면 미리 하거나 연기

해외에 나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갱신 기간을 맞출 수 없다면, 기간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87조 제4항, 시행령 제55조). 연기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물은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시간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중인 경우 등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1종이거나 70세 이상이라 정기 적성검사 대상인데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3만원과 함께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므로 서둘러 받는 것이 좋습니다.
2종 보통면허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70세 미만이면 적성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이면 2종이라도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75세가 넘으셨는데 갱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고, 갱신 기간 안에 노화와 안전운전·인지능력 대처 등을 다루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갱신 기간을 맞출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해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도 연기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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